경상북도 학교와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12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전에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이 대표발의한 '경북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불법 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화장실 등 설치기준 마련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 등 발견 시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및 교육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에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 3억원을 편성하고 169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주식 의원은 "상시 점검체계가 필요한 학교에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종전에는 6개월에 한 번 단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전 예방의 효과도 미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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