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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전세버스 현장학습' 재개…김교흥 "10월 중 '전세버스 허용' 법개정 목표"

하반기 수학여행 취소했던 대구경북 일부 학교 "수학여행 수요 재조사, 관광서비스도 예약"
김교흥 행안위원장 "'현장학습 전세버스 허용'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사위 직권회부…10월 적용 목표"

대구 북구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북구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전세버스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던 대구경북 초등학교들이 "학교·교사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시도교육청 발표에 힘입어 현장학습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당초 현장학습 취소를 결정했던 지역 초등학교 일부가 이날부터 현장학습 재개 절차를 밟고 있다.

경북 경우 앞서 초등학교 473곳 가운데 70곳이 수학여행 등 하반기 현장학습을 취소한 바 있다. 대구에서도 몇몇 초등학교가 일정을 취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두 교육청은 최근 각지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육청 방침에 따라 운영한 현장학습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나 학교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며 "현재 경찰청과 교육부 등에서 추진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날 안동 A초등학교는 앞서 14~15일로 계획했다 취소한 수학여행을 재개하고자 조만간 참가학생 수요조사와 전세버스, 숙소, 음식점, 관광지 입장료 등 예약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A초등학교는 지난 1일 학부모에게 "수학여행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로 이번 수학여행은 잠정 연기한다"며 "차후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추진하겠다. 학부모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안내한 바 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경북교육청 지침에 따라 교사들 부담이 크게 덜어진 만큼 수학여행을 재개해도 되겠다고 판단했다. 다시금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도 "'취소했던 초등 수학여행의 전세버스를 다시 빌릴 수 있느냐'는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일 교사·학교에는 과실을 묻지 못한다고 안내한 뒤로 현장학습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주시 외동읍 영지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주시 외동읍 영지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근본적으로는 초등 수학여행 때 부족한 어린이 통학버스 대신 전세버스를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장학습도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하며, 이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본지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직권회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이른바 '수학여행 전세버스 파동 정상화법'(도로교통법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학여행, 소풍 등 일시적 현장학습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직권회부하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우선순위로 다룬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법을 통과시켜 10월 현장학습 정상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김 위원장은 "학사일정을 정상화하면서 교사와 전세버스 업계의 법적 피해 또한 막겠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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