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점사업자 부정행위로 플랫폼 분쟁 6년간 11배 증가”

입점사업자 부정행위에 플랫폼 기업 조치하자 분쟁으로 이어져...'불이익 조치' 이유 분쟁은 52배 증가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 간 분쟁이 최근 6년간 1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원인으로 입점사업자의 부정행위가 꼽혀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건이던 온라인 플랫폼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023년 8월 말 기준 134건으로, 11배 증가했다.

올해 집계 기간이 약 4개월 남은 만큼 분쟁 조정 접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쟁 대부분은 '불이익 조치'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2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8월까지 104건으로 52배 증가했다.

불이익 조치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입점 업체가 ▲판매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정품이 아닌 가품을 판매하거나 ▲당초 입점 조건과 다르게 새 상품이 아닌 중고를 판매해 벌어진 분쟁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A사는 오픈마켓 B에서 의류제품을 판매하던 중 판매실적이 저조해지자 부정행위를 통해 판매순위를 올렸다. 이에 B사가 A사의 판매순위를 하향 조치하자 분쟁이 발생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존재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업자 C씨는 지난 2월 D사의 오픈마켓에서 불법 복제 상품을 판매했다. D사가 사실을 인지하고, C씨의 판매 권한 자격을 정지시켰다.

그러자 C 씨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정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증빙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가 극복됐음에도 온라인 플랫폼 이용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됐다. 이에 따라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와의 분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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