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 성희롱 교수 2심도 패소

박사 논문 심사 앞두고 부적절한 언행
대학 해임처분에 반발, 무효소송 제기
법원은 "해임은 물론 파면도 가능하다" 판단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외국인 박사과정 유학생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가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13일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2021년 피해자 B씨의 박사논문 심사위원이던 A씨는 B씨를 궁녀라고 지칭하며 여러차례 성희롱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궁녀,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에 나에게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너가 택일을 하지 않아 황제가 결정했다",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서 만나면 되겠구나. 나의 키스를 받고 잘 자거라" 등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시간이 없다", "다른 일정이 있다" 등의 이유로 피하자 A씨는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다"며 논문 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참다 못한 B씨는 대학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 후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교수직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제 중국 학생 논문지도는 일절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 먹게 됐다'고 하는 등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에서 해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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