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장기 주담대가 '상환 능력 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차주별로 상환 능력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50년 만기 대출 등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 대출이나 투기 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 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 안정 자금 등 가계 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지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을 강화한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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