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민정 부부 모델 사진 '누드' 주장 가세연 1000만원 배상 판결, 고민정 "사필귀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남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두고 온라인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민정 의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고민정 의원이 가세연 및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 3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18일 온라인 방송에서 고민정 의원 부부가 촬영한 사진에 대해 '누드 사진'이라고 표현했다.

해당 사진은 고민정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이던 2009년 KBS 아나운서 재직 당시 남편인 시인 조기영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고상우 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한 작품이다.

고민정 의원 부부 사진에 대해 고상우 작가는 "사랑을 테마로 한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으로, 세미 누드도 아니고 누가 봐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가세연 방송 후 고민정 의원은 반년 뒤인 2022년 6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어 고민정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세연을 상대로 1억원 가압류를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하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 판결이 나온 후인 이날(13일) 오후 6시 2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 관련 기사를 첨부, "사필귀정"이라고 짧게 적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은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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