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일명 노란버스)' 미사용과 관련한 논란(매일신문 8월 20일 등 보도)이 계속되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찰청은 지난 13일 국장급 회의를 열고 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와 관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도 적법한 것으로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자동차 규칙은 기존 15개 기준 가운데 전세버스 황색 도색, 정지 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보호표지만 기존과 같이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는 추석 전까지 해당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할 계획이다.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현장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제처는 13세 미만 학생(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지역 내 현장체험학습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된 바 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재개를 전세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교육청에서 지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담하기만 했다.
교육부는 이런 현장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질의응답 자료와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이 힘을 모아나겠다"며 "학교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정상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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