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반대와 조합 내부 갈등으로 20여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주시 천군동 보문유원지 개발 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사업시행자인 보문유원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 내부 갈등으로 법적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탓이다.
이곳은 1972년 건설부의 보문유원지 결정 고시 후 1991년 경북도 온천지구로 고시됐고, 2002년 토지소유자 400여 명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에 나섰다. 그러나 사업 초기엔 부지 내에 있는 경주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68호)으로 인해 문화재청의 반대가 있었고 2015년을 전후해서는 조합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 조합장이 교체되는 등 지난 20여 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1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런 상황에서 최근 또다시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조합장이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렸다. 조합 내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은 340명 정도로, 이 가운데 150여 명이 비대위 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대위는 최근 지난 7월 1일 열렸던 임시총회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한 상태다. 당시 총회는 새로운 사업시행대행사 선정(변경) 추인 건으로 열렸는데, 조합 측이 허위로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채운 것처럼 위조해 해당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내용이다.
비대위는 이것 외에도 조합의 위법행위가 다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조합은 공동대표 체제인 A사와 사업시행대행사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대표자 1인의 날인만 받는 식으로 위법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또, A사는 사업시행대행사로 선정되기 이전에,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체비지를 위치까지 지정해 불법 매각하고, 조합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체비지 매각 대금을 조합 통장으로 받는 등 다수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체비지는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취득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체비지는 개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거친 후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 발생하는데, 해당 사업장에선 아직 개발계획 용역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다. 이 상태에서 매각하는 것은 불법이다.
비대위는 조만간 조합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 측도 지난달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해당 조합장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선 조합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다.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참석자들이 갑자기 밀려드는 바람에 조합 직원이 대신 이름을 기재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해선 향후 추가로 참석 확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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