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지급한 폐업 공제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14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9천4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7년 노란우산공제 출범 이후 최대 액수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은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 손실에도 폐업을 지연하는 소상공인도 증가 추세다.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1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심리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실제 폐업하기까지 소요하는 시간은 평균 7.2개월로 나타났다.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부채를 청산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동주 의원은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폐업할 경우 재단의 구상권 행사를 대출 만기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상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기업 등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구상권 행사 유예로 장래 채무상환 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이 가중된 소상공인이 채무 부담 때문에 폐업을 미루는 일이 줄고, 소상공인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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