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회발전특구에 10종 넘는 파격 인센티브…4대 특구로 지방시대 문 연다

기회발전특구에 소득·법인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가업상속세 등 세제 혜택
하반기 도심융합특구법 제정되면 특구 조성 사업 본격화…교육자유특구 내년 시범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의 밑그림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특구에 세제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9대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지방 주도로 운영되는 4대 특구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 10종이 넘는 인센티브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초기 투자에 한정되고 혜택이 적었던 기존 특구의 한계를 극복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실히 끌어당기기 위해서다.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고 ▷소득·법인세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업 규제 특례를 직접 기획할 수 있는 규제특례제도를 비롯해 주택 특별공급, 초·중·고 설립 지원 등 정주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 공간을 갖춘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에 도시‧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입주기업의 창업 지원 및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도심융합특구법이 제정되면 경북도청 후적지 일원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후적지·경북대·삼성창조캠퍼스 등 일대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로 선정됐으나 도심융합특구법이 계류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현재까지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대구를 비롯해 부산, 울산, 광주, 대전 등 총 5곳이다.

지역 공교육 혁신의 출발선이 될 교육자유특구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달 중 시안을 발표하고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 시작,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해 지역 교육 발전 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 12월 7개 권역별로 문화특구 13곳을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지원하고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 발굴, 로컬 브랜드 육성에도 총 88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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