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르포] "대형사고 미리 막자" 위험물 사용 목욕탕 47곳 전수조사

위험물 시설 사용 허가 받은 목욕탕 47곳 대상
탱크 저장소 관리 상태 집중 점검
한국석유관리원, 기름 품질 적합 여부도 확인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들이 14일 대구 서구의 한 목욕탕 유류 탱크 전용실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들이 14일 대구 서구의 한 목욕탕 유류 탱크 전용실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건물 폭발 사고로 24명이 다치자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지역의 유사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검사에 나섰다.

14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서구의 A 목욕탕. 대구소방안전본부와 서부소방서,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 5명은 목욕탕 건물 지하 1층 탱크전용실로 내려가 옥내 탱크 저장소 2개를 찬찬히 살폈다.

기름 등을 보관하는 옥내 탱크 저장소에 균열이 있거나 누유 등이 일어날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도 목욕탕 지하 1층에 있는 유류 저장탱크가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 1985년 준공된 해당 목욕탕은 기름보일러 등을 사용하다 현재는 전기를 이용해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도학이(58) 대표가 "5년 넘게 기름을 쓴 적이 없다. 지금 들어있는 것도 극소량일 것"이라고 설명하자 소방 관계자는 "혹시 모르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용중지 신고 또는 용도폐기를 권장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밖으로 나가 통기관과 주입구의 상태를 점검했다. 저장소 안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통기관은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 방향으로 굽힌 상태였고, 입구에는 인화방지망이 설치됐다. 기름을 넣는 주입구 역시 별다른 이물질 없이 양호한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여부와 관련 교육 이수 내역도 꼼꼼히 점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2년에 1번씩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자격이 정지되고, 위험물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다. 이날 방문한 목욕탕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었다.

이번 검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은 저장소에 들어있는 기름의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기름 또는 원래 신고된 기름류와 다른 기름이 사용될 시에는 폭발사고의 위험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오는 6일까지 지역의 목욕탕 중 위험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목욕탕 47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방검사에 나섰던 권준희 서부소방서 주임은 "요즘은 옥내 탱크 저장소 또는 지하 탱크 저장소를 사용하는 목욕탕이 드물다. 2000년 이후 대부분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소방검사를 통해 대구에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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