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토킹범죄 2배 늘었는데 가해자 구속률 되레 감소

보복 많은 범죄 특성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나와

스토킹(Stalking) 범죄가 크게 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인신구속 조치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112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1만4천509건에서 지난해 2만9천565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만8천973건으로 이미 2021년 전체 신고건수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인원은 331명으로 구속률은 3.3%에 불과했다. 2021년에 7%였던 것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올해는 피의자 6천481명 가운데 210명(구속률 3.2%)이 구속됐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는 보복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 심사에 있어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지 못해서 발생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수사·재판 기관은 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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