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차량을 주차하려다 시비가 붙은 사람에게 흉기로 위협하다 붙잡힌 일명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30) 씨는 과거부터 특수협박과 병역법 위반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2013년 부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과 함께 온 일행의 발을 밟은 남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이에 홍 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홍 씨가 몰던 벤츠 뒤에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자 "차로 치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아울러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혐의(특수협박·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에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을 때도 범행을 저질렀다. 2018년에 부산의 한 클럽을 찾은 홍 씨는 자신과 부딪힌 사람의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내리쳐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인근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홍 씨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3시간 만인 오후 7시 40분쯤 신사동 한 음식점 앞에서 체포됐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체포 당시 홍 씨는 목을 가누지 못하는 등 약에 취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등 3종류의 마약에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홍 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 자금 출처도 수사하고 있다. 무직인 홍 씨가 고가의 외제차량과 매달 수백만원의 월세가 나가는 집에서 산다는 게 의아하다는 것이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다. 가족의 지원을 받아 월세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2일 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13일 오후 3시 30분 홍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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