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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환경부에 위반행위 단속,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각 사업장 개별 영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지자체가 직접 환경 관리·감독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실제 단속에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기에 법률상 명시적 근거를 마련 필요성도 존재한다.
조명희 의원은 "지자체에 단순히 집행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을 함께 이양함으로써 환경오염예방에 대한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중심의 환경범죄단속이 가능한 법률 근거 마련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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