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5일 칠곡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7분쯤 경북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A씨는 범행 후 미리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로 대구 동구 팔공산 방면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타고 달아난 승용차를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7시 58분쯤 대구 동구 파계사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도한 채무와 도박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으며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빼앗긴 현금은 대부분 회수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히 수사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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