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희망하는 모든 교사 2학기 내 심리검사 지원…2년 주기 정례화 추진

교육부·보건복지부 15일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발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이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이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번 2학기 안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심리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교장·교감을 포함해 직급이나 담당 교과목에 상관없이 교원이면 누구나 2학기 안에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온라인이나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26개)나 광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를 찾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사 ▷유·초등(1~2학년) 및 특수교사는 9월 4주 차(이르면 25일)부터 5주 동안 검사를 권장했다.

이어 ▷초등 3~6학년 교사 ▷중·고교 교사는 오는 11월 1주 차부터 5주간 심리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다만 교육부는 "검사 기간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다"며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된 협력 병원이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 지원하는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지원한다.

또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 교원을 위해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누리집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상시 게재하기로 했다.

학교에 상담이 필요한 교사가 많다면 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가 배치돼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극단 선택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소속 전문가도 참여해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을 위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도구 개발에 나서는 것은 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심리 검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 목록을 이달 19일까지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다"며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