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북한 주민 1천명의 탈북과 정착을 도운 한 목사가 자신이 보호하던 탈북 청소년들을 장기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목사 천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천 씨는 2009년 탈북청소년들의 국내 정착을 목적으로 자신이 만들어 교장으로 재직하던 대안학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여자 기숙사에 거주하던 탈북 청소년과 탈북민 자녀 등 13~19세 학생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천 씨의 범행은 지난 7월 피해 학생 3명이 경찰에 천 씨를 고소하며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들을 포함해 6명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천 씨는 피해 학생들과 신뢰를 쌓은 후 범행을 저질렀다. 천 씨는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 학생들에게 "미국 유학을 보내줄 테니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거나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갚냐"며 무마하거나 회유하려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후로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검찰은 "현재 추가 피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천 씨는 1996년 사업 구상차 방문한 중국에서 탈북민의 실태를 보고 1999년 탈북민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 뒤로 20여 년간 북한 주민 1천여 명의 탈북을 도왔다. 각종 외신은 그를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1천200여 명의 목숨을 구한 오스카 쉰들러에 빗대 '아시아의 쉰들러'라고 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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