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탑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뒤 도주, 이어 경찰에 체포돼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14일 오전 9시쯤 강남구 역삼동 한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다 택시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것은 물론, 택시 기사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차량을 추적, 체포한 A씨에 대해 간이마약검사를 실시했다.
여기선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