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산 장면 트라우마"…산부인과에 8천억원대 소송 건 남편

호주에서 한 남성이 아내가 출산하는 모습을 봤다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부인과를 상대로 8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호주에서 한 남성이 아내가 출산하는 모습을 봤다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부인과를 상대로 8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호주에서 한 남성이 아내가 출산하는 모습을 봤다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부인과를 상대로 8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15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 사는 아닐 코풀라라는 남성이 멜버른 왕립여성병원을 상대로 10억호주달러(약 8천587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남편 코풀라는 아내가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할 당시 분만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이후 그는 아내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만큼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코풀라는 "의사는 당시 나에게 아내의 분만 과정 내내 옆에 있는 게 좋다고 말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내의 혈액 등을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나에게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남편이 분만실에 들어오는 것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부부간 사랑이 돈독해질 수도 있지만,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등 부정적인 면도 적잖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병원 측은 정신과 치료를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풀라의 소송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결국 기각됐다. 판사는 "손해배상을 받을 만큼의 중대한 정신적 충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전 세계의 많은 남성이 코풀라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분만 장면을 본 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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