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국세청이 과납 혹은 오납을 인정해 지역 납세자에게 다시 돌려 준 '과오납세금 환급금'이 2조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급을 결정한 과오납세금은 2조2천889억원(가산이자 포함)에 달했다.
과오납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다. 환급 사유별 금액을 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 청구해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1조4천563억원(63.6%)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 청구에서 위법·부당한 과세 행위 판결을 받은 금액 5천628억원(24.5%) ▷착오·이중 납부에 의한 금액 1천874억원(8.1%) ▷국세청 직원이 자발적으로 환급 결정한 금액 824억원(3.5%)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의 과오납세금 환급금은 36조2천388억원에 달했다. 환급 사유별로는 ▷경정 청구 19조5천891억원(54.1%) ▷불복 환급 10조5천270억원(29%) ▷착오·이중 납부 3조8천551억원(10.6%)으로 나왔다.
국세청 직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인지해 자발적으로 환급을 결정한 금액은 2조2천676억원(6.3%)에 그쳤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환급할 때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가산금을 지급하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6년 동안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포함해 이자로 지급된 가산금만해도 총 1조2천153억원에 달했다.
송언석 의원은 "아직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도 지난해 말 기준 708억원으로 확인됐다"면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 행정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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