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부 지역 유흥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150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취한 유흥주점과 속칭 '보도방' 30여 곳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유흥주점 16곳과 속칭 '보도방' 20곳의 업주, 종업원, 유흥접객원 등 95명을 성매매처벌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흥주점 운영자 가운데는 조직폭력배(조폭) 6명도 포함됐다. 조폭 3명을 포함한 업주 7명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등 서남부에 밀집한 유흥주점 상당수가 '조폭'을 포함한 보도방 업주들과 손잡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유흥주점과 관련자들의 집 등 150여 곳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성 매수자들에게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보도방에서 여성 유흥접객원을 데려와 유흥을 즐긴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주점들은 단속에 걸리면 상호를 바꿔가며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10여 년간 성매매를 알선했고, 코로나19 시기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들의 범죄수익은 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수십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추가로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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