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쫓기는 트럼프 가짜사진…총선 앞둔 한국도 남일 아냐

지난 3월 유포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쫓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가짜사진
지난 3월 유포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쫓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가짜사진

내년 총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 확산이 우려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통과는 하세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거에서 챗GPT, 딥페이크 영상 등 생성형 AI발(發)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를 초월해 발의돼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AI 기술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 6월 AI를 통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운동 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AI 관련 규제를 총괄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됐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은 AI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AI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AI 사업자의 책무 및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한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을 지난 8월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AI 관련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심사를 위한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 일부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해야 시행되는 탓에 이번 정기국회에 속전속결로 통과되더라도 내년 4월 실시될 총선에 적용될 수 없다.

해외에선 이미 AI 가짜뉴스가 선거에 끼치는 해악을 실감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선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선 경선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지금까지 인간을 통한 가짜뉴스가 문제였다면 내년 총선부터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 논란이 지금 당장 한국에서 발생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입법과 별개로 AI 가짜뉴스 관련 법규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대응팀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짧은 선거기간 내 급속도로 유포되는 AI 가짜뉴스를 모두 잡아내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후 처벌보다 입법을 통한 사전 예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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