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발의 의안이 시 재정에 끼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대구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은 기존에 대구시가 발의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시의회 제출 의안에도 '비용추계 및 재원도달방안'에 대한 자료(비용추계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대구시 예산기금을 통해 지출될 비용(재정지출 증가액과 재정수입 순감소액)을 예상해 문서로 작성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은 지난달 대구시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항의에 따라 새로 작성됐다. 당초 시 제출안은 시의회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해당 부서를 통해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안건심사에서 새로 발의되는 의안에 대한 재정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의회가 이를 수행할 조직이나 인력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입법권을 제약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입법권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대구시의회의 발전,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정립을 위해서 의회에 예산분석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과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기행위는 이날 안건심사 결과를 대구시 발의안 대신 이를 수정·보완한 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대안은 비용추계서를 '의회사무처 정책·재정분석 담당'이 작성하도록 했다. 또 시 측은 의원 발의 의안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 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가 의안을 제출할 때는 의안 주관 부서장이 예산담당부서장과 협의토록 했다.
임인환 기행위원장은 "연말쯤 이뤄질 시의회 조직 개편에서 비용추계서 작성과 시 예산을 분석·점검하는 조직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새조직이 구성되기 전까지 정책분석담당관실에서 비용추계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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