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금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외국인 농촌 계절근로자 체포

영주경찰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영주경찰서 전경. 영주서 제공
영주경찰서 전경. 영주서 제공

외국인 농촌 계절근로자들 간에 임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주경찰서는 18일 동료 농촌 계절근로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필리핀 계절근로자 A(32) 씨와 B(38)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필리핀 농촌 계절근로자인 A씨와 B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문수면 만방리의 한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임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주변에 있던 흉기를 들고 서로 상대를 향해 휘둘러 B씨가 옆구리와 경추부 좌측 쇄골 등에 상해를 입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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