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첫 공판에서 계획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그간 정유정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처음으로 번복한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이날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언급한 '계획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철회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달 28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정유정의 동선, 범행대상 물색 방법, 범행 준비·실행 과정 등을 수사한 결과 이번 범행이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유정에 대한 수사 기록 등 증거 목록에 대해 설명한 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유정 측은 검찰이 제시한 200여 개의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
정유정은 1, 2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녹색 수의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정유정은 이날 공판에서 침묵을 유지한 채 본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정도의 짧은 답변만 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한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재판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재판에 대한 보도 등으로)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재판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이 부각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취재진을 향해 자극적 보도 자제를 요구했다.
정유정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다음 공판은 정유정의 할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부산 금정구에 사는 피해자 A씨의 집에 방문해 살해 및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과외 앱에서 A씨 등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는 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정유정은 앱을 통해 살해를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2건에 대한 추가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정유정은 A씨에 대한 범행 이전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다 주변 행인들로 인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앱에서 만난 10대 남성 피해자를 채팅을 통해 유인하려 했으나, 이 남성은 정유정의 부자연스러운 채팅에 의심이 들어 범행 장소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살인예비 혐의로 정유정을 추가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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