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원직 상실' 최강욱 "대법원 판결 존중하지만 아쉬움 남아"

군 장교 출신 허숙정 의원직 승계…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의원에 1, 2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정치 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다"며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순위였던 허숙정씨가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된다.

허 씨는 1975년생으로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 및 안전장교를 역임하고 만기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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