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의원에 1, 2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정치 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다"며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체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는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순위였던 허숙정씨가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된다.
허 씨는 1975년생으로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 및 안전장교를 역임하고 만기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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