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레는 결혼 준비가 악몽으로, "최근 2년 사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피해 66%증가"

송석준 의원실 한국소비자원 자료 분석, 사진 촬영·앨범 품질 불량은 같은 기간 4.5배나 급증

결혼.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결혼.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미뤄뒀던 결혼을 준비하는 A씨는 결혼준비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내용 취소로 결혼식 전 마사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것. A씨는 업체측에 마사지 서비스 미제공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받지못했다.

결혼준비 대행 업체와 협약을 맺고 결혼을 준비하는 B씨 역시 스튜디오 웨딩촬영을 업체가 소개한 사진관과 진행한 후 웨딩 앨범 인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행업체측과 사진관 사이 대금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앨범 인도를 거절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면서 결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맞이해 결혼을 하려는 이들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역시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업체 폐업,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 계약 사항과 다른 서비스 품질 등의 이유로 설레야 할 결혼 준비가 악몽으로 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건에 머물렀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건수는 올해 8월 말 184건으로 2년 사이 65.8%나 급증했다. 올해 수치는 8월 말까지만 반영된 것이어서 연말에 이르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결혼준비 대행서비스에서 피해를 입은 유형도 다양하다. 계약 관련 항목이 전체 피해(471건)의 94.1%(443건)에 달했고, 품질 3.4%(16건), 부당행위 0.8%(4건), 표시 광고 0.6%(3건) 순이었다.

이 중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비율이 전체 피해의 61.6%(290건)로 과반수를 넘었고, 청약 철회 18.3%(86건), 계약불이행 14.2%(67건) 순을 보였다.

계약불이행 소비자피해 중에서 사진 촬영·앨범 품질 불량 항목이 최근 2년 사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사진 촬영과 앨범 품질 불량 관련 소비자피해는 올해 8월 말 현재 18건으로 4.5배나 폭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결혼수요가 몰리면서 무리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보니 약속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사례가 발견된다"며 "결혼 준비 역시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은 무리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문제가 생길 수있다. 대행업체를 알아볼때는 앞서 운영기간, 이용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약금 관련 소비자피해 중에서는 총 대행요금 기준 30%를 초과한 경우도 34건이나 있어 위약금 관련한 약관이나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평균 대행요금은 202만 원이었으나 그 중 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2만 원으로 2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석준 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결혼준비대행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들도 계약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챙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련 당국도 사업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소비자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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