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이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장기간 단식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날 영장이 청구돼 부결을 주장하는 당내 여론이 적잖다.
국민의힘 측에선 민주당을 향해 검찰 수사가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에 따른 것이란 점을 상기시키며 야권을 압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과 수원지검이 수사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만큼 검찰이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하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체포 동의를 요청받고 나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하도록 한다. 이날 오전 접수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관련,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전달된다.
국회 본회의는 20, 21일 예정돼 있어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가 조속히 이뤄질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 이뤄질 수도 있다. 늦어질 경우 여야 합의로 25일쯤 본회의 개최를 결정하고, 이날 표결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표결 결과를 두고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지만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 이에 따른 건강 악화와 입원 등 상황을 고려해 부결을 주장하는 강령론도 힘을 얻고 있어서다.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검찰 수사를 두고 정권과 여당에 유리한 정치 일정에 맞춘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적잖다.
하지만 지난 2월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던 점을 고려하면 '부결 단일대오 형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 등 일련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선을 긋고 이 대표가 당당히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류에 변함이 없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 측 내부에서 제보가 돼 사건화 된 사안"이라며 "정치 탄압이니, 정치 수사니 할 계제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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