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구속영장 청구된 李, 약속대로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으라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21일 또는 2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단식 19일 만에 병원에 이송된 이 대표가 병원에서도 단식을 이어 가겠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힌 점을 감안하면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에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면 여야가 본회의 보고와 표결 일정에 합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위중함을 들어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이 대표의 단식은 '방탄 단식'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 대표도 윤리적·도덕적으로 회복 불능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 대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실체'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의심을 국민들이 굳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이 대표에게 엄청난 타격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표결에 부치는 것이 최선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과반)는 채워 주고 표결 직전 대거 퇴장해 의결정족수(출석 의원 과반)는 무산시키는 방법으로 부결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안 될 말이다. '방탄 꼼수'라는 비판이 폭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난 9일과 12일 검찰 조사 후 "검찰이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속영장에도 증거는 없을 것이고, 그런 영장을 법원은 당연히 기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대표는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대대적으로 역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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