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관석 측 "돈봉투 수수 인정…봉투 속엔 300만원 아닌 100만원씩"

살포 의혹엔 "다른 의원들에 주는 방안 논의해 결정하려 한 것"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돈봉투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받은 금액은 공소장의 6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차례에 걸쳐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총 금액은 6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선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한 것이지 지시·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려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윤 의원이 수수한 돈을 본인 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교부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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