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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미친X' 욕한 아들, 아버지는 뺨을 때렸다…"적당한 체벌 필요"

지난 1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주차장에
지난 1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주차장에 '대전 사망 교사'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교권 침해 사례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학생 아들이 선생님에게 욕설을 내뱉자 뺨과 머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등 강하게 체벌한 아버지의 사연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임 선생님께 욕해서 맞은 아들 vs 남편의 냉전'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담임 교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아들은 교사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교사에게 '미친X'이라고 욕설을 했다.

휴무였던 A씨의 남편이 학교로 불러갔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아들의 뺨 3대와 머리를 한 대 때렸다고 한다. 아들은 눈 실핏줄과 입술이 터졌고 놀란 교사들이 말리기도 했다. 학교 측은 A씨 아들에게 반성문 제출과 교내 봉사로 처벌을 매듭 짓기로 했다.

이후 남편은 아들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컴퓨터 본체도 압수했다. 남편은 "애들이 사 달라는 거 다 사주고 물고 빨며 키웠더니 이런 사달이 났다"며 "밥도 먹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A씨는 "우리 부부가 퇴근하면 아들은 방에 들어가더라. 평균 100만원 정도 사용하던 제 신용카드도 정지시켰다"며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해 보니 반성문은 잘 써왔고 사과도 받았고 교내 청소 봉사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 정신적 위자료라도 지급하겠다고 했더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용서해 주셔서 잘 풀었다. 쉬는 날 따로 가서 사과도 드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들과 A씨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남편은 아직 아들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남편은 "얼마나 부모랑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면 욕을 하냐. 정 떨어진다"면서 분을 풀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첫째 아들이라고 엄청 예뻐했는데 실망했을 거다. 아직 남편과 아들이 겸상도 못 한다. 남편이 눈에 보이면 죽인다고 식탁에 못 앉게 해서 딸이랑 저녁밥 먹고 반찬도 주지 말래서 제가 국에 밥만 말아서 방에 넣어준다"며 "아들도 2주 지나니 불안해하고 우울해한다. 남편은 다정했지만 지금은 (아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한다. 저도 아들한테 실망스러운데 남편이 자기 부모도 평생 안 본 사람이란 걸 아니까 중재를 하고 싶을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사연해 네티즌들은 아버지의 편을 드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아버지가 훌륭하다" "나라도 선생님께 욕했다면 때렸을 듯" "적당한 체벌은 필요하다" "때린 아버지가 더 아팠을 것"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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