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위해 원룸을 찾았다가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보일러 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여성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놓고 온 물건이 있다"며 재방문한 뒤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강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차 안에서 음란물까지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행 도구를 직접 그리는 등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수사기관이 범행에 사용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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