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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20일 본회의 보고·21일 표결할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1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한다.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달라져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명으로 부결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3월 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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