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가 19일 자인면 신관리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변경)와 관련해 사업자 측에 반려 통보를 했다.
경산시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날 ㈜기간이 경산시에 신청한 신관리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변경) 건 심의에서 "사업자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예방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반려 근거로 소규모환경평향평가를 들었다. 세부 협의 의견에 '사업 시행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추가로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반려 이유가 의무(강제)규정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간은 "그동안 여러차례 이 마을 주민들과 만나 대화를 통해 대책을 세우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폐기물재활용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 반대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반려 사유 등을 종합검토한 후 행정소송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간은 2021년 12월 경산시로부터 신관리의 기존 한 공장에 폐합성수지류와 폐목재류, 폐섬유류 등을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 건축허가(용도변경 및 증축)를 받았고, 지난 1월 허가받은 건축허가의 일부를 변경하는 허가 신청을 했다.
한편 신관리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폐기물재활용시설이 들어설 경우 ▷폐기물 입·출고시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 안전 문제 ▷폐기물 파쇄시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건강 악화 우려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근 농사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그동안 허가 취소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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