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국내 광역시 가운데 4번째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지역 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며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 받는 도시를 의미한다.
1996년 UN에서 최초 발의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됐으며, 전 세계에서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 달서구를 비롯해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광주, 세종 등이 앞서 인증을 획득했다.
대구시는 지난 2019년 7월 '대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법 체계와 전담 부서 신설, 아동 참여 체계 구축,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친화 예산 분석 등 10가지 구성 요소 평가를 거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 획득에 따라 시는 오는 2027년 9월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로고 사용권과 유니세프 발행 인증서 및 인증 현판을 받게 된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다양한 국제 행사와 교류, 협력 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토대로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9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아동친화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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