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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대구 법인택시업계 감차사업 재개 등 대책마련 촉구

19일 대구시, 대구시의회로 '긴급호소문' 보내
사납금제 허용, 부제 운영 자율성 강화 등도 요구
대구시 "택시업계 지원책 다각도로 시행·준비, 감차는 불가"

대구 시내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시내의 한 법인택시 회사 주차장 모습. 매일신문DB

대구법인택시업계가 경영사정 악화를 호소하며 대구시에 감차사업 재개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9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법인택시 회생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호소문'을 보내고 관심을 촉구했다.

조합은 호소문을 통해 "10년 전 93개 업체, 7천여대의 택시가 지금은 85개 업체 5천600여대로 줄었고 기사수가 면허대수에 비해 적은 회사가 90% 이상"이라며 "대부분의 회사가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문제의 원인이 택시 과잉공급에 있다며 대구시에 감차사업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액관리제와 월급제 실시 이후 기사가 갈수록 줄고 있다며 파트타임 근무 및 정액입금제(사납금제) 등으로 경영 및 임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부제 해제 역시 법인택시업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부제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발휘해달라고도 했다. 조합 측은 아울러 ▷원가를 반영한 2년 단위 택시요금 조정 ▷주40시간 이상 의무근무 규정 폐지 ▷개인택시기사 법인택시 운전경험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법인 택시 업계가 말하는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신규기사 정착수당, 성실장려수당 도입 등 관련 대책을 시행 중이거나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재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올 1월 요금 인상 이후 택시기사 소득 변화 등을 확인하는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데이터가 뒷받침되면 국토부에 부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거나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감차사업 재개는 실효성이 사라진 상황이라 불가하고, 관련 재원은 다른 정책자금으로 활용 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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