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는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잠은 B(45) 씨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당신하고 2박 3일 녹화 다 됐다"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B씨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요구한 돈을 빌리지 못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자백과 반성,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동영상 촬영 사건 발생 전인 지난해 11월 말쯤 한 병원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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