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서 형량이 가중됐는데,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유죄를 전제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올해 2월 1심은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윤 의원의 횡령액수를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정부·지자체 보조금 3억6천50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 ▷지자체 등록 없이 45억7천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개인·법인 계좌로 모금된 기부금 중 1억여원을 개인 용도에 소비한 혐의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고 있다.
아울러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7억5천만원에 매입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안성쉼터에서 숙박업을 운영해 숙박비 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의원은 이날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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