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 번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세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모집은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며 물량은 청년 1천388호, 신혼부부 2천158호로 총 3천546호 규모다. 지역별 모집 물량은 서울 877호로 가장 많고 대구는 294호, 경북은 35호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부터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4년 늘어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천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388호)·신혼부부(1천728호)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502호)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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