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구 북구 구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서 징계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김상혁 대구 북구의회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년 동안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겸직 금지 위반 의무를 위반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대표직은 지방의원 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이다. 김 구의원은 회장 직을 겸임하며 매월 40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겸직 신고도 하지 않았다.
김 구의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시기 해당 아파트가 지자체의 예산을 받은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4월 김 구의원의 아파트가 북구청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선정돼 하자 보수 관련 예산 1천4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다. 당시 해당 사업에는 공동주택 단지 27곳이 신청했고, 그 중 김 구의원의 아파트를 포함해 총 21곳이 선정됐다.
북구의회는 지난 7월 김 구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했고,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김 구의원에게 해당 직을 사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김 구의원은 지난달 30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내려놨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북구의회가 김 구의원을 겸직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겸직 관련 규정 위반을 위반하고 북구청의 예산 지원을 받은 것은 구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며 "예산 지원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회 차원에서 김 구의원에 대한 공식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구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겸직 금지 대상인 것을 알지 못했다. 주민들이 부탁해서 회장 직을 맡았을 뿐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아파트 구조물이 위험 등급이라 선정된 것"이라며 "아파트 일 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지난달까지만 일하고 사퇴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도 아직까지 징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해당 의원이 사임 권고에도 직을 유지하거나 별도로 품위유지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여는데, 김 구의원은 상황을 인지하고 사임했기 때문에 따로 징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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