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윤미향 의원 1심보다 강화된 2심 유죄 판결, 사퇴가 도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윤 의원의 횡령 인정액을 1심 1천700여만 원보다 6천300만 원 늘어난 8천만 원으로 인정했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올해 2월 1심 법원이 윤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을 때 여론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많았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다면서 횡령 등으로 피해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기망했다. 정의연을 지원하고 응원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안겼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먹칠을 했다. 그러고도 직접적인 변상이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횡령 액수 차원을 넘어 죄질이 나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 점에서 2심은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본다.

2심 판결 후 윤 의원은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기소된 윤 의원이 올해 2월 1심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2년 5개월이 걸렸다. 이런 속도라면 그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정치인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임기를 다 채우는 해괴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 의원은 위안부 인권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고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만큼 사퇴가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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