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을 대 운영하는 출연·출자 공공기관에 쓰지 않고 쌓여있는 돈이 2천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관은 목적이 불분명한 재원이나 연구개발적립기금을 경비로 쓰면서도 정부 출연금을 그대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55개 출연·출자기관에서 출연금 정산 현황, 예산 및 인력운영 현황 등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환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은 현장을 찾아가 감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출연·출자기관의 연간 예산에서 기관 자체 수입으로 메우지 못한 부분을 정부 출연기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이 사업수입, 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합치면 여윳돈이 생기는 데도 기재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종합유선방송사(SO)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총 288억원을 출연받아 '방송영상진흥재원'을 운영하면서 방송영상 제작사 융자사업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콘진원은 법상 목적사업에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유동 지원 등'이 이미 명시돼 있고, 정부 출연금 등으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며 "방송영상진흥재원은 콘진원 자체 수입으로 반영, 정부 출연금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각종 적립금을 보유하며 예산 편성에 활용하지 않는 금액은 기관 5곳에서 452억원으로 집계됐다.
장기간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적립금'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소속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2021년 말 기준 적립금 1천681억원을 조성해 뒀는데, 이와 용도가 비슷한 '연구지원준비금', '기술료준비금' 1천604억원을 추가로 마련해둔 것이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출연금의 적정 수준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고 본다.
이 외 경비로 써야 하는 돈을 적립금에서 꺼내 쓰거나, 소송 패소로 발생한 비용을 적립금에서 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정부 출연금이 2017년 29조원에서 2021년 43조원으로 급등했으나 출연금 관리에 관한 일반적 규정도 없다"며 "출연금 관련 일반법이나 출연금 통합정보시스템 등 통일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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