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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 정경심 가석방에 "80% 복역, 그간 위로와 격려 깊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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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부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5분쯤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고 소식을 전하면서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올린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교수는 이에 따라 1주 후인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하면 정경심 전 교수의 애초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약 80% 형기를 복역했다"고 설명한 셈이다.

아내의 가석방 이후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 회복에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심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며 그간 건강 문제를 여러 차례 호소해왔다.

이어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과거와 같이 집 근처에 잠복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해주시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경심 전 교수는 딸 조민(32)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민 씨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26) 씨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 받아 징역 1년이 추가됐는데, 다만 이에 대해서는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조권, 조범동. 연합뉴스
조권, 조범동. 연합뉴스

이어 이번 가석방에 따라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 유일하게 수감돼 있던 정경심 전 교수까지 풀려나게 됐다.

앞서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56) 씨와 코링크PE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72억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질러 징역 4년이 확정된 5촌 조카 조범동(40) 씨가 지난 5월 26일 가석방된 바 있다.

조국 전 장관도 아내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해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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