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0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 씨에게 내린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10분 동안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력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만들었다. 또 쓰러진 상태에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검찰의 증거를 받아들여 이 씨의 형은 징역 20년으로 늘었다.
이 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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