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잡 안 쓰면 최대 10년 징역" 이란, 의문사 1주기 지나자 새 여성 억압법 처리

의회, 찬성 152표 반대 34표로 가결…3년 시범적용 기간 거쳐 시행
SNS서 히잡 착용 조롱하거나 복장 안 갖춘 여성 차에 태워도 벌금형

미국 뉴욕에서 열린 마흐사 아미니 추모 시위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마흐사 아미니 추모 시위. AFP=연합뉴스
미국 뉴욕에서 열린 마흐사 아미니 추모 시위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마흐사 아미니 추모 시위. AFP=연합뉴스

이란 여성이 앞으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기 위해 이슬람 율법에 따른 복장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게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내용의 여성 억압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의 명칭은 '히잡과 순결 법안' 으로 찬성 152표, 반대 34표로 가결 처리됐다.

세부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입거나 복장 규정을 4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5∼10년 징역형과 1억8천만∼3억6천만리알(3천600∼7천300달러) 벌금형에 처한다.

또 각종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에서 히잡 착용을 조롱하거나 신체 노출을 조장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히잡 등 적절한 복장을 하지 않은 여성 운전자와 탑승자를 태운 자동차의 소유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슬람 규범과 헌법 해석권을 가진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 놨으며, 3년 시범 적용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다만 '히잡 의문사' 1주기 이후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히잡 의문사는 작년 9월 16일 당시 22세 쿠르드계 여성인 마흐사 아미니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아 이슬람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풍습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던 중 의문사한 사건이다. 이후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여성과 소녀들을 완전히 복종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체계적인 차별을 위해 만들어진 '젠더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 성차별 정책)"라고 경고했다.

이란의 인권 변호사 호세인 라에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 의회가 여성의 신체에 거대한 자물쇠를 채웠다"며 "이란은 이미 여성에게는 공개된 감옥이었고, 이번 조치로 여성에 대한 잔혹함을 더 확장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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