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받은 50대 환자가 하루 만에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은 소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성실히 보상 범위를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 5월 50대 남성 김모 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A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수술을 받은 직후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었고,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받고 퇴원한 날 밤부터 오른쪽 눈 시력을 잃었다고 JTBC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당초 병원 측은 오른쪽 시력을 잃었다는 김 씨에게 "성형수술 이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김 씨는 하루가 지나도 눈이 보이지 않았고 결국 병원을 직접 찾았다. 병원 내 의사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학병원을 찾아간 김 씨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 결과를 들었다.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며 "우울증도 오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유감"이라면서도 도의적인 수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에 김 씨는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병원 관계자는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하면 성실히 따르겠다"고 매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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