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1일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여러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17일 미국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일명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 입국 직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두 차례 조사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투약 혐의를 인정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전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28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