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필리핀의 낙태 금지법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해명했다.
지난 20일 김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지적한 언론 보도관련 "본래의 발언 취지를 왜곡·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보도에서 언급한 과거 방송에서의 발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낙태 자체의 찬반을 본질적으로 다룬 내용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성이 자신의 제반 여건 하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과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사안"이라며 "출산과 양육의 의지가 있는 데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보듬고 키우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임신중절 관련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생명은 소중하므로 청소년이나 미혼모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서 이들이 출산의 의지가 있는데도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2년 유튜브 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낙태가 금지된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남자들이 취하고 도망쳐도 여자들이 아이를 다 낳는다", "너무 가난하거나 강간을 당해 임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우리 모두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가 있다면 여자가 어떻게든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서적으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고, 당연히 낳아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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