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헐’ 글로벌 황당사건]<77>이슬람 식사 기도 후 돼지고기 먹방한 인니 여성

징역 2년에 벌금 2억5천만 루피아(한화 약 2천200만원) 선고
재판부 “특정 종교와 집단에 증오심 부추길 목적”

이슬람식 식사 기도를 하고 돼지 껍질 요리를 먹다
이슬람식 식사 기도를 하고 돼지 껍질 요리를 먹다 '신성모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도네시아 인플루언서 여성. 출처=인스타그램

인도네시아(인니)에서 신성모독으로 징역형 판결을 받은 여성이 화제다. 팔로워 200만명을 거느린 인니 유명 인플루언서가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이슬람식 식사 기도를 하고, 돼지고기 먹방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5000만 루피아(한화 약 2천200만원)를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의 징역이 추가된다.

재판부는 이 여성에 대해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이 영상은 150만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중 자신의 SNS에 '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라고 말한 후에 돼지고기 껍질 요리를 먹는 영상을 올렸다.

보수 무슬림으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그의 행동을 비난했으며,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도 '신성모독'으로 봤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를 믿는 만큼 사실상 이슬람 국가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는 영상을 SNS에 올린 것은 이슬람 종교를 비하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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