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李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에서 이제야 상식이 통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295명의 의원들이 투표해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표의 결과가 도출됐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한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반란 표' 29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적잖은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이었던 '부결'을 거부, 동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체포동의안 통과로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 의원들조차 가결 표를 던진 것은 이 대표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대표는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씨의 청탁을 받고 공영개발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성남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을 민간 업자에 맡겨 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이 대표는 또 남북 관계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노리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을 회장이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상습적인 말 바꾸기로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민주당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이 대표에 대한 당내 구성원들의 엄중한 심판도 이뤄진 걸로 받아들여진다. 단식에 돌입,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 논란을 불렀던 이 대표는 자신이 직접 나서 지난 20일 동의안 부결까지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 발로 출석해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손바닥 뒤집듯 식언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비롯해 민주당 주도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잇따라 벌어졌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뒤늦은 성찰로 인해 21대 국회가 종지부를 찍어 가는 시점에서 '법 앞의 평등'을 보여 주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나왔다. 국회에서 이제야 상식이 통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 너무 늦게 찾아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